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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9-20 17:26:42 조회수 0

수해 지역에서
토지 측량을 다시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시설물이 매몰된 곳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측량이 필요한 수해민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적공사 출장소에 내면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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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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