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금지돼 있는 조합원 특별분양을 하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유림건설측은
수성구 범어동 노르웨이 숲을 분양하면서
조합원분으로 570여 가구 가운데
130여 가구를 특별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지주공동사업으로
특별분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청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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