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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협박 금품갈취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9-17 06:35:2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업부진으로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돼
도피중인 부동산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 46살 김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지내던
부동산업자 41살 이 모 여인이
사업부진으로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돼 도망다니는 것을 알고
지난 6월 말 이씨에게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12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한 뒤,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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