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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태풍피해 복구 지원

입력 2003-09-16 18:18:06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도 세정지원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담보 제공 절차없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편성해
고령군과 달성군, 성서공단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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