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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특별교부세 9억3천 만 긴급배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9-15 17:29:24 조회수 0

경상북도는
태풍 매미의 응급복구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 3천 만원을
긴급지원 받아
수해지역에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는
이미 지원한 예비비 7억 원과는 별도로
응급복구와 이재민구호에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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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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