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에 대해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의 관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이번 태풍때
항만의 크레인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관세 등을
최대 1년동안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입신고를 받은뒤에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물품이 없어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세를 신속히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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