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에 대한 통계 수치가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달라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을 부과한 피고인은
4만 8천 870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기간 대구지방법원이 집계한
약식명령 피고인은
4만 2천 430여 명으로
6천 440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도
검찰은 5만 7천 70여 명인데 비해
법원은 5만 2천 500여 명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보름에서 2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집계한 통계치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들어서 8월까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검찰이 천 40여 명인데 비해
법원은 천 560여 명으로
법원 집계가 검찰집계보다
오히려 500명 이상 많아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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