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력 2003-09-14 15:37:31 조회수 1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태풍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도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피해정도에 따라
업체당 5억 원 범위 안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 등으로 인한
설비를 복구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편성해
설비복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직원, 자원봉사자,
경영기술지원단을 동원해
피해현장 정리작업을 지원합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늘까지 태풍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19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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