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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조치

입력 2003-09-14 15:19:57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주택과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으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농지가 소실되거나 농작물 피해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한편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을 입었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실종·부상을 입었을 때는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등의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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