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사들이는데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도시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은 땅을
사들이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만들어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10년 이상된 땅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청구된 토지는
11필지에 240만 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구미시가 보상해야 할 전체 대지는
천 870필지에 19만 6천 제곱미터이고
보상금도 6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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