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들어가

입력 2003-09-11 18:53:06 조회수 1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추석 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하고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입후보 예상자의 각종 연구소 등
선거용 조직 설치여부와
사무소 개소, 각종 행사 참석 등
활동 정황을 일일이 파악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은밀히 이뤄지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역별로 감시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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