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노조원들이
사업장 주변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주식회사 세원정공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접근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세원정공 본사와 충남 천안의 세원테크,
사장 주택 등 5군데에
노조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결정해
이들 장소에서 노조원들의 집회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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