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달 21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12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75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6개 업소에 대해서는
3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경우는
돼지고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7건,
들깨가루와 잣, 고사리가
4건씩 등이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과일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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