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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소홀 농가제재 강화

김건엽 기자 입력 2003-09-07 14:12:13 조회수 1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을 막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각종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각종 축산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도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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