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용지부담금 둘러싼 갈등

입력 2003-09-08 18:56:44 조회수 1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체와 분양 당첨자들 사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잦습니다.

옛 대구상고 터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당첨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달 구청으로부터 300만 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라는 통고를 받고
회사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광고용지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아
생각하지도 않던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신설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해 1월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생긴 것인데,
신규 분양하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은
분양가의 천분의 8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아직 학교용지 부담금이 새로 생긴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최근에 분양가가 천만 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업체들이
분양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나중에 분양 당첨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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