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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표 도용 단속

이호영 기자 입력 2003-09-06 17:20:50 조회수 1

농협 경북본부는 농협상표를 도용하는 업체와 직원사칭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농협 경북본부는 추석을 맞아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달 말까지 농산물과 건강식품의
농협상표 도용 등을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 배상 소송을 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 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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