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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 매매 피의자 검거

입력 2003-09-04 20:05:09 조회수 1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브로커와 택시기사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50살 박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개인택시 매매 전문 브로커 50살 최모 씨와
개인택시 기사 42살 서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초
개인택시 기사 서 씨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서 씨인 것처럼 속여
대구시 수성구 모 병원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전문 브로커 최 씨에게 건네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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