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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상습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9-04 06:35:27 조회수 0

대구서부경찰서는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터넷 게임 도구를 판다고 속여
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서구 중리동
2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모 호텔 앞길에서
27살 임모 씨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임 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게임에 사용되는
도구를 판다고 속여
22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금까지 52명으로부터
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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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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