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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폰 절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9-04 06:16:46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휴대전화기를 판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미시내 모 고등학교 1학년 1
6살 신모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 사기죄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지난달 17일 구미시 황상동 모 찜질방에서
22살 이모 씨 등 손님이 자는 틈을 타
휴대전화 2대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시장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를 판다는 광고를 내
10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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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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