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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입력 2003-09-03 17:11:05 조회수 1

대구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저녁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등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신청인의 환급금 전용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일과가 끝난 뒤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도
환급결정 당일에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전산체계를 통해
지급완료사실을 재확인 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관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업체가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는 8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도록 관련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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