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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설채소 계약출하 약정

입력 2003-09-03 10:53:49 조회수 1

농협 경북본부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약정출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정부와 공동 출연한
기금을 계약금의 80%이내에서
보증금으로 농가에 6개월간 지원하고,
농가는 계약 물량을 농협에 출하하게 됩니다.

오이와 호박, 가지, 풋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출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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