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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저속운행 주동자 3명 구속영장

입력 2003-09-02 16:37:11 조회수 1

포항 남부경찰서는
어제 차량 저속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회원
49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와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낮 1시 반부터 3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섬안큰다리 주변에서
차량 150여 대를 동원해 서행 운행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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