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맡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지하철공사법 대신
국고보조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지하철 부채 가운데 60%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하철 공사법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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