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자들의
체류기간이 연장돼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덜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숙련기능 인력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년인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만 2천 명 정도의
외국인 연수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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