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역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오늘 법안이 처리되면
그동안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논란과 혼선을 겪어왔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은 일단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임금보전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장마다 적잖은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