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돼
지역 경제계 등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견직물조합 등
지역 경제계는
기업 여건상 주 5일제 시행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자동차와 금속노사 협의 등에서
더욱 파격적인 주 5일 근무제안이 논의되면서
개정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2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기업 등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임금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적잖은 갈등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가족 중심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봉사활동 등이 활성화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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