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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들어가

입력 2003-08-26 20:05:26 조회수 1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선관위는
각정당 시·도지부와 지구당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 선관위별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후보 예상자의
각종 연구소 등 선거용 조직 설치 여부와 사무소 개소,각종 행사 참석 등
활동 정황을 일일이 파악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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