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입국하려한 혐의로
중국 조선족 27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 요령성 안산시에서
여권브로커로부터 여권 2매를
2천만원에 구입한 뒤
사진을 바꿔 붙이고
어제 오후 4시 중국 청도에서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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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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