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 발생한
북측 기자단과 보수 시민단체의
충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북측 선수단이
주동자 처벌을 요구한데 대해
일단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어제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진 행사를
경찰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 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도중
북한기자들이 돌발적으로 회견장에 들어와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닌 북한 기자에게
쌍방 폭력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조직위원회와
통일부 등 정부당국이 나서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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