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이의신청 청구가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금부과 이의신청 건수는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건이 줄었습니다.
이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령을
꾸준히 개정해온 영향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를 심사한 뒤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인용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포인트 상승해
권리구제 분위기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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