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차관회의 심사에서
당초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은행과 증권,상호저축은행 외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카드사도 보험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포함됐습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이
한 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했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되
오는 2005년 3월 말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1단계에서는
연금과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만 취급하도록 하다가
오는 2007년 4월에 모든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