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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30대 방화범 영장

입력 2003-08-23 08:53:50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39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중구 대안동
2층짜리 모 제화 상가건물 각 층에
화공약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최근 경영난으로 빚이 늘자
지난 해 2월 가입한
6천만 원짜리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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