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산농협은
공산농협 관할구역에 거주 주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수익금 환원차원에서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산농협은
동구 공산동과 북구 연경동
일부지역 5천 900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6천 원씩 부과되는 주민세
약 3천 500만 원을 대신 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산농협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지난 해에도 비료와 같은
영농자재 지원비 8천 400만 원과
조합원 자녀 장학금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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