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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수해복구비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

입력 2003-08-22 20:07:25 조회수 1

김천시는 수해복구비를 과다 지급한
면장과 총무담당을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김천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덕면사무소 총무담당 이모 씨가
피해복구비를 지급하면서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 복구비를 더
지급한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대덕면장 홍모 씨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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