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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매매자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8-21 06:44:16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사고 판 혐의로
58살 이모 씨와 45살 황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해 5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모 병원 등
병원 2곳에서 개인택시를 팔려는 사람들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 매매를 도와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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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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