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을 선정한 뒤
앞으로 한 달 보름여 동안
거래내역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지나치게 많이 받은 사람은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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