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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불복상황 조회 서비스

입력 2003-08-20 11:44:47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과세 조치에 불복한 사람이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청구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는
해당 세무서의 인터넷에 접속한 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불복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심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 지를
알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용도가 높으면 전국 국세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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