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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이 공직부패 방지 제도 개선 제안.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8-20 17:06:01 조회수 1

현직 검사장이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학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현행법상 다양한 부패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역대 정권들이 정권 유지나
정치 보복 수단으로 잘못 운영해
부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의 독자성과
수사의 효율성이 보장돼야
부패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또,
공직자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와 선거 공영제를 통해
정치자금 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양형 기준법 도입으로
적발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오는 22일
건국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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