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면허 없이
치질 환자를 치료해온
영천시 야사동 62살 우모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 씨는
지난 98년부터 자신의 아파트에서
200여 명에게 치질 치료를 해주고
한 차례에 20만 원씩
지금까지 4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씨는
주사기로 희석시킨 염산을 치질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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