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건진행과 결과를 알려주고
전담직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천지청은 이를 위해
민원실 내에 피해자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담 검사와 직원을 지정해
피해자에게 각종 진행상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며 기존의 신고전화에
피해자 상담기능을 추가해
피해자 전용전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지청의 이같은 조치는
범죄 발생 후 보상여부는 물론
형사절차 진행과정, 가해자 처벌 여부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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