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해 업무시간 이후에도
보증상담을 해주는 '24시간 보증상담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보증상담제는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 자기진단표나 상담표를 작성해 입력하면
상담 결과가 자동으로 통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보증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보증은 상담표 입력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으로 상담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또 지금까지 제조업체에 한해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액도 5천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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