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옥중결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교육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현직 교육감이 직위을 갖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교육부 개정안에는 또
교육감이 궐위되었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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