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행위,양주와 건강식품 등의
불법제조와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주 단속대상은
쌀과 배추 등 농수축산물 14개 품목과
설탕,식용유 등 공산품 2개 품목,
이용료,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등
모두 22개 특별관리 대상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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