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8-18 06:20:32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59살 조모씨와
상무 44살 전모씨에 대해 새마을 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주식투자를 통해
모두 19억 원의 조합원 예치금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손해를 감추기 위해 모 투자신탁
직원의 도장을 몰래 새겨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 총회 결산보고에
이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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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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