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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퇴 단체장 공천불이익 검토

입력 2003-08-14 11:01:30 조회수 1

총선에 출마할 기초단체장들의
법정 사퇴 시한을
두 달 정도 남겨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천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보선을 위한 지방의원의 연쇄사퇴와
장기간의 행정공백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중도사퇴 단체장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단체장들에게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경북에는 5-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정사퇴 시한은
10월 18일까지로 돼 있으나
이들이 다음 달 중으로 사퇴하면
10월에 보궐선거를 하고
10월에 사퇴하면 내년 6월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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