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인택시 불법 매매 무더기 입건

입력 2003-08-13 06:23:55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문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해 온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50살 박모씨 등
개인택시 운전자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전문브로커와 의사가 짜고
개인택시 매매용 허
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의 수수료 챙기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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