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위법적 사용을 단속합니다.
검찰은 북한 응원단을 제외한
서포터즈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사용 행위나 인공기 게양은
자진철거 또는 수거하도록 하고
인터넷에서의 인공기 게재같은 사례도
즉각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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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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