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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케이블방송사가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비싼 시청료를 요구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값싼 상품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방송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상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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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들의 상당수는 구미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해 한 달에 800원에서 900원의 시청료를 내고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구미중계유선방송이
경영난으로 방송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선방송의 방송 중단으로 방송을 독점하게 된
구미의 한 케이블 방송사는 비싼 시청료를
요구했습니다.
◀INT▶ 박순옥/공단2주공 아파트 주민
아파트도 천 가구가 넘어야 3천 원대의
요금을 적용한다며 횡포를 부렸다가
뒤늦게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INT▶ 황영호/공단2주공 입주자 대표
[400세대까지 해준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3배나
비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특히 개별가입자에게는 설치비 4만 4천 원과
한 달에 6천 600원의 시청료를 요구했습니다.
구미YMCA가 방송위원회에 질의해
이 케이블방송사가 값싼 채널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INT▶ 김영민/구미YMCA사무총장
[싸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방송위원회는 거기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MBC뉴스 이상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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