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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새겨 병역 기피 4명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8-12 06:49:2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현역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산업체 기능요원 22살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몸에 용 문신 등을 한 뒤 재검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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