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현역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산업체 기능요원 22살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몸에 용 문신 등을 한 뒤 재검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