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속보]신호기 공사담당 과실확인

입력 2003-08-12 11:06:01 조회수 1

경부선 열차추돌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고구간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신호기 공사를 한
공사관계자들의 과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신호기공사 현장팀장 오모 씨가
공사 당시 신호기를 끄고
옆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은
책임감리원 최모 씨에 대해서도
과실여부를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무궁화호 통과를 지시한
고모역 역무원 정모 씨의 자격 논란에 대해
정 씨가 이미 3년 전 자격을 취득했고,
역장의 임명을 받은 상태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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